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흔히 '전월세 신고제'라고 부르는 제도인데, 모든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대상에 해당한다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어떤 계약이 신고 대상인지, 온라인으로 어떻게 신고하는지, 준비해야 할 서류는 무엇인지 쉽게 정리해보겠습니다.
1. 임대차계약 신고란?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을 때 계약 내용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신고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2. 어떤 전월세 계약이 신고 대상일까?
현재 주택 임대차 신고는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을 대상으로 합니다.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하는 주택 임대차계약이 신고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40만 원
이라면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므로 신고 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보증금 5,000만 원 + 월세 20만 원
처럼 두 기준을 모두 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어떤 주택이 신고 대상일까?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주거 형태가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 아파트
- 연립주택
- 다세대주택
-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
- 고시원
- 그 밖의 주거 목적 건물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파트가 아니니까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신고지역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 등이 해당하며, 지방의 군 지역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가 신고지역에 해당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5. 계약을 갱신한 경우에도 신고해야 할까?
신규 계약뿐만 아니라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기존 계약이
보증금 1억 원 / 월세 50만 원
이고 갱신하면서 금액이 그대로라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6. 언제까지 신고해야 할까?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입주일이 아니라 계약 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약하고 한참 뒤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신고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7. 어디에서 신고할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신고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고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신고 내용을 작성하고 계약서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해 전자서명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방문 신고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을 방문해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임대차계약 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담당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8. 온라인으로 신고하는 방법
온라인 신고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STEP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메뉴로 들어갑니다.
현재 시스템에서는 개인·외국인·재외국인 신고가 가능하며 간편인증 로그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STEP 2. 신청인 정보 입력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3. 거래인 정보 입력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4. 임대 목적물 입력
계약한 주택의 소재지와 주택 정보를 입력합니다.
STEP 5. 계약 내용 입력
계약서와 동일하게 다음 내용을 입력합니다.
- 계약 체결일
- 계약기간
- 보증금
- 월 임대료
- 신규계약 또는 갱신계약 여부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실제 신고 화면도 이와 같은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 계약서가 있다면 꼭 첨부하기
온라인으로 신고할 때는 작성한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계약서 원본을 첨부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의 전자서명만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계약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전자서명을 해야 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0. 신고하면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을까?
임대차계약 신고를 하면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를 별도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 완료 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여부는 시스템에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1. 신고할 때 필요한 정보
신고 과정에서는 계약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대인 정보
- 임차인 정보
- 주택 주소
- 주택 종류
- 임대 면적
- 보증금
- 월세
- 계약 체결일
- 계약기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
- 중개업소 정보
관련 규정에서도 임대차계약 당사자의 인적사항과 목적물 정보, 보증금·월 차임, 계약기간 등을 신고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12. 신고 후에는 처리 결과 확인하기
온라인으로 신고했다고 해서 마지막 화면만 보고 끝내지 말고 신고 처리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는 신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신고의 경우 전자서명 후 접수되며, 시스템 안내상 처리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13. 신고할 때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
Q. 월세가 30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현재 안내되는 기준은 월세 30만 원 초과입니다.
따라서 정확한 계약 조건과 지역이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보증금이 6천만 원이면 신고해야 하나요?
기준은 6천만 원 초과입니다.
다만 월세 금액 등 다른 조건에 따라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 계약 갱신도 신고해야 하나요?
갱신계약도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됩니다.
Q. 공인중개사가 대신 신고해주나요?
중개사가 신고를 도와주는 경우도 있지만, 신고 의무와 실제 처리 여부를 계약 당사자가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4. 임대차계약 신고 체크리스트
계약을 체결했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여부
월세 30만 원 초과 여부
신고지역 해당 여부
신규계약인지 갱신계약인지 확인
금액 변동 여부 확인
계약 체결일 확인
30일 신고기한 확인
임대인·임차인 정보 준비
주택 주소 확인
임대차계약서 준비
온라인 또는 방문 신고
전자서명 진행
신고 처리 결과 확인
확정일자 부여 여부 확인
마무리
전월세 계약을 했다면 내 계약이 임대차 신고 대상인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고 대상이라면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두세요.
온라인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집에서도 신고할 수 있고,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 명의 전자서명으로 신고할 수 있어 비교적 간편합니다.
또한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하면서 확정일자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고 후 결과를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월세 계약을 처음 하는 분이라면 계약 체결 → 임대차 신고 → 확정일자 → 전입신고까지 순서대로 챙겨두면 놓치는 부분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내용이며, 실제 신고 대상 여부는 계약 조건과 주택 소재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전 최신 기준을 공식 시스템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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