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오래 운행하다 보면 자동차세나 과태료, 각종 체납금 때문에 차량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 건 아닌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중고차를 판매하거나 차량을 이전등록할 예정이라면 압류 여부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행히 자동차 압류 여부는 자동차365 또는 정부24에서 자동차등록원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해 무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부24는 자동차등록원부의 인터넷 발급·열람 수수료가 무료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별도의 비용 없이 내 자동차에 압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압류란 무엇일까?
자동차 압류는 세금이나 과태료 등 일정한 채무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이나 관계 기관이 해당 자동차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에 압류가 있다고 해서 당장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차량을 판매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말소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자동차365에서도 압류 또는 저당이 설정된 차량은 말소등록 전에 압류·저당을 해제해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자동차등록원부 확인
자동차 압류 여부를 확인할 때 가장 확실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자동차등록원부입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검사 유효기간, 자동차 저당 관련 사항 등 차량의 등록사항이 기재됩니다.
정부24와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의 갑부와 을부를 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발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인터넷으로 열람할 경우 수수료가 무료입니다.
| 구분 | 인터넷 열람·발급 |
|---|---|
| 자동차등록원부 | 무료 |
| 방문 발급 | 300원 |
| 방문 열람 | 100원 |
정부24 공식 안내 기준으로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방법 1. 자동차365에서 확인하기
자동차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고 싶다면 자동차365를 이용하는 방법이 편리합니다.
1단계. 자동차365 접속
자동차365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는 자주찾는 서비스로 자동차 등록원부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단계. 자동차등록원부 메뉴 선택
홈페이지에서
자동차 등록원부
메뉴를 선택합니다.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 등본·초본의 발급 및 열람 신청이 가능합니다.
3단계. 자동차 정보 입력
자동차등록번호 등 필요한 차량 정보를 입력합니다.
본인 차량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3자도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단계.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신청을 완료하면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열람은 무료이므로 별도의 발급 비용을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방법 2. 정부24에서 확인하기
정부24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용 순서
정부24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검색 → 자동차등록원부등본(초본) 발급·열람 선택 → 차량 정보 입력 → 열람
정부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자동차등록원부는 인터넷, 방문, 우편, 무인발급기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발급·열람은 무료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열람 민원은 정부24의 MyGOV → 나의 신청내역 →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
자동차등록원부를 열었다면 차량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지 말고 압류와 관련된 등록사항이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차량의 등록사항과 함께 압류·저당 등의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동차365 역시 자동차등록원부를 공식적인 차량 등록 관련 민원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꼭 확인해보세요.
- 자동차를 중고차로 판매하기 전
-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기 전
- 폐차 또는 말소등록을 하기 전
- 자동차세나 과태료를 장기간 미납한 경우
- 예전에 납부하지 않은 과태료가 있는 것 같은 경우
- 가족에게 차량을 이전하기 전
- 오래된 차량을 처분하기 전
압류가 발견됐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압류가 등록되어 있다면 단순히 자동차등록원부를 열람하는 것만으로 압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어떤 기관에서 어떤 사유로 압류를 등록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세 체납이나 과태료 등으로 압류가 등록된 경우 해당 체납금을 확인하고 납부한 뒤 압류 해제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차량을 폐차하거나 말소할 예정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자동차365는 압류 또는 저당이 설정된 차량의 경우 압류·저당을 해제한 후 말소등록을 신청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압류와 저당은 같은 것일까?
비슷해 보이지만 의미가 다릅니다.
| 구분 | 압류 | 저당 |
|---|---|---|
| 발생 원인 | 체납·채무 등에 따른 강제집행 관련 등록 | 차량을 담보로 한 채권 |
| 대표적인 상황 | 세금·과태료 등의 체납 | 자동차 할부·대출 등 |
|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원부 등 | 자동차등록원부 등 |
| 해제 | 해당 채무·체납 문제 해결 후 절차 진행 | 채무 상환 후 저당권 말소 절차 진행 |
자동차365에서는 자동차 저당권 설정 및 말소와 관련된 별도의 등록 민원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등록원부에서 압류와 저당을 구분해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무료로 확인할 때 알아둘 점
자동차등록원부 인터넷 열람은 무료지만, 모든 자동차 관련 조회 서비스가 무료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번 글에서 소개한 것은 자동차등록원부의 인터넷 열람·발급입니다.
또한 자동차등록원부는 차량의 공식 등록사항을 확인하는 자료이므로, 압류 원인이 무엇인지까지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록기관이나 관련 기관에 추가로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동차365는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의 공식 자동차 관련 포털이며 대표전화는 1566-4682입니다.
마무리
자동차에 압류가 있는지 궁금하다면 어렵게 차량등록사업소를 찾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 자동차등록원부 열람부터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365나 정부24에서는 자동차등록원부를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고, 인터넷 열람·발급 수수료는 무료입니다.
중고차 판매나 명의이전, 폐차를 계획하고 있다면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눈에 정리
자동차365 또는 정부24 접속
→ 자동차등록원부 검색
→ 자동차등록번호 등 차량정보 입력
→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 압류·저당 관련 등록사항 확인
자동차를 처분하기 전에 한 번 확인해두면 나중에 예상하지 못한 문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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